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16조 (청소 및 정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실 내부와 지정된 담당구역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과 정돈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생활실 개인사물함 정리는 별표 9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상담(면담)일지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별지 제9호서식] 상담(면담)일지 기 수 | | 교 번 | | 성 명 | 일 시 | | 장 소 | | 생활지도교수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세 부 내 용 |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개인사물함
| <상단함> 0 좌측 : 정모 및 기타 모자류 0 우측 : 화장품 등 개인용품 | 우측문 | <중간함> 0 상단 옷걸이(좌측부터) - 정복, 근무복, 점퍼, 활동복, 운동복 공간 두고 우측부터는 사복 0 하단 - 좌측부터 속옷, 양말, 내의류 | 좌측문 우측문 | <중간함> 0 상단 옷걸이(좌측부터) - 정복…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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