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31조 (근무종류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근무는 생활실의 화재예방, 보안, 환자발생 등(이하 "상황 발생"이라 한다)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시 야간근무 또는 외곽근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근무 장소와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근무 장소는 생활실의 경계가 용이한 곳 1개소 이상을 지정하여 운영한다.2. 근무방법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되 야간근무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우 순회하여야 한다.3. 당일 근무자 전원은 저녁점호 후 생활지도교수에게 근무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무 중 생활지도교수 또는 지휘 감독권이 있는 상급자의 순시 시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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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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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