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3조 (교육생 편성 및 대표 선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 편성은 1개 반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인원에 따라 분반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장 및 부학생장(이하 "교육생 대표"라 한다)을 두되, 반별편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③교육생 대표의 선출은 교육생 전체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④교육생 대표는 생활지도교수 등의 지시를 받아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1. 교육생 지휘 및 규율유지2. 교육생의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취합보고3. 환자파악 등 생활지도교수 업무보조4. 기타 생활지도에 관한 지시사항 등의 이행
⑤교육생 대표로 임명된 교육생은 표장을 패용할 수 있다.
⑥교육생 대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무, 조장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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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생 준수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조 · 교육생 편성 및 대표 선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용시설물 등 사용제5조 · 예절제6조 · 상호 호칭제7조 · 이성 교육생 상호간의 관계제8조 · 언어태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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