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34조 (퇴교 및 감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4조의 직권퇴교 사유 발생 시, 퇴교 의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에 따라 지도위원회를 소집해야한다.
②학교장은 제40조제8항에 따른 생활평가 결과 감점의 합계가 총 배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경우 감점 및 결강 사항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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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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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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