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7조 (이성 교육생 상호간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이성 교육생은 교육과정에 있는 동료임을 명심하여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행동한다.
이성 간의 행동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장소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신체적 접촉의 금지2. 성희롱, 성추행에 관련하여 별표 2에서 규정하는 행위 금지3. 그 밖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는 행위 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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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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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