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41조 (생활지도교수 보조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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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활지도교수 보조자는 생활지도교수의 지시를 받아 생활지도교수를 보조하며 생활지도교수 부재 시는 생활지도교수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지도교수 보조자는 생활지도교수의 지시를 받아 생활지도교수를 보조하며 생활지도교수 부재 시는 생활지도교수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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