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41조 (생활지도교수 보조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지도교수 보조자는 생활지도교수의 지시를 받아 생활지도교수를 보조하며 생활지도교수 부재 시는 생활지도교수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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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건의제37조 · 정기면담제38조 · 수시면담제39조 · 생활지도교수의 범위제40조 · 생활지도교수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1조 · 생활지도교수 보조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생활지도일지 작성제43조 · 사고조치제44조 · 기타제45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