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4조 (교육용시설물 등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교육장, 생활관(이하 "교육장 등"이라 한다) 내 시설물, 장비, 급ㆍ대여품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장비, 급ㆍ대여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 이를 즉시 보고하고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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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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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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