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22조 (취침 및 소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녁점호 후 취침지시에 의거 일제히 취침에 임한다.
②취침은 일과표에 의해 실시하고 타 교육생의 취침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③취침 후에는 일제히 소등하고 생활지도교수의 승인 없이 점등하지 못한다.
④취침시간 중에는 무단으로 생활실 및 주변을 배회하거나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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