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27조 (교육생의 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질병 등 신체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교내 의무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②생활지도교수는 해당 교육생이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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