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20조 (생활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생활지도점검은 생활관, 교육장 및 담당 청소구역에서 인원, 청소, 정돈상태, 개인위생상태 등을 생활지도교수가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정기점검 : 매일 저녁점호 시2. 수시점검 : 필요시 또는 불시
생활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재점검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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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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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