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17조 (생활실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여성교육생은 취침 또는 필요시 내부에서 출입문을 잠글 수 있다. 생활실 전원이 외출(박), 휴가 등 생활실을 비우는 경우에는 생활실 출입문을 잠글 수 있다.
삭제
세탁물은 지정된 실외 및 실내 건조장에 건조한다. 다만, 여성교육생은 생활실 내에서 속옷류에 한하여 정리정돈된 상태로 건조할 수 있다.
기본생활용품은 구입하여 사용하되 고가의 물품 사용을 금한다.
의약품, 보약 등 특정물품 반입은 생활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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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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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