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10조의2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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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국외출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고서 제출ㆍ등록 및 그 밖의 관리 업무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출장의 현황 및 보고서 등록 여부와 활용 계획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ㆍ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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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고서 제출ㆍ등록 및 그 밖의 관리 업무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출장의 현황 및 보고서 등록 여부와 활용 계획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ㆍ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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