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11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 연구원은 파견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국외 수산과학 연구개발 동향 및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그리고 국제협력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파견 연구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외 수산정보 및 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고 이를 정기 및 수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 3. 16.>1. 파견 연구기관(국가)의 연구개발 동향 및 관련 정보ㆍ자료 수집2. 파견 연구기관의 주요행사 참석 및 정보 수집3. 파견국의 유용 수산생물 자원 및 유전자원의 정보 수집
③파견 연구원은 파견 연구기관 및 국가와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파견 연구기관(국가)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 증대를 위한 모든 업무<개정 2023. 3. 16.>2. 과학원 업무 및 수산과학 발전과 관련된 주요 인사의 초청ㆍ방문 등의 국제교류 증진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모든 업무<개정 2023. 3. 16.>3. 그 밖에 수산연구에 필요한 사항 및 원장이 지시한 업무<개정 201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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