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7조 (국외협력센터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력기관과 공동의 수산업기술개발, 시범사업, 기술보급사업2. 협력기관 연구원과 어업인 및 해외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자문3. 협력기관에서 한국 전문가의 연구 및 개발 활동4. 연구자료, 출판물 등 기술정보의 교환5. 국제협력 증진 및 국외진출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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