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원 소속 직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과학원의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개정 2023. 3. 1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출장에 대해서는 제8조제4항 및 제10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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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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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