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33조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명예연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3. 3. 16.>1. 과학원의 수산시험연구 및 수산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종사 중인 국외과학기술자로서 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연구자2.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해외의 관련 산업에 종사 중인 과학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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