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35조 (위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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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명예연구관은 각 부서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명예연구관은 각 부서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3. 16.>
②각 부서장은 시험연구사업의 범위에서 국외명예연구관을 위촉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시험연구사업의 필요성, 위촉예정분야의 업무내용, 자격, 위촉조건에 관하여 위촉대상 국외명예연구관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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