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6조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수산과학기술 지원과 협력, 국외 유용 수산자원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위해 국외의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이하 "국외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 3. 16.>
②상대국 협력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학원 국외협력센터에 상응하는 기구를 과학원 안에 둘 수 있다.<개정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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