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39조 (행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국외명예연구관 초청 시 시험연구사업의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과학원 소속 연구소와 시험장 시설 이용2. 국내 관련 시설 등 시찰 시 필요한 행정지원<개정 2023. 3. 16.>3. 그 밖에 시험연구 및 학술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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