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16조 (파견 연구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파견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 3. 16.>1. 파견 연구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어학능력(영어 또는 파견국어)을 갖춘 사람<개정 2023. 3. 16.>2. 파견예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3. 3. 16.>3. 실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개정 2023. 3. 16.>4. 파견 종료 후 파견기간의 2배수 이상 관련분야에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개정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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