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12조 (파견 연구원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조문 원문

파견 연구원의 선발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국외파견 전반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견 연구원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개정 2023. 3. 16.>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 연구기획과장, 연구협력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2023. 8.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3. 16.>
위원장의 명을 받아 파견에 관한 기획 및 심사에 관한 자료 준비, 현황파악, 안건준비 및 기록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협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3. 3. 16.>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국외직무파견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고 미비 시에 이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자가 서류 보완을 요구받고도 기일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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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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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