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12조 (파견 연구원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 연구원의 선발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국외파견 전반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견 연구원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개정 2023. 3. 16.>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 연구기획과장, 연구협력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2023. 8. 1.>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3. 16.>
④위원장의 명을 받아 파견에 관한 기획 및 심사에 관한 자료 준비, 현황파악, 안건준비 및 기록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협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3. 3. 16.>
⑤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국외직무파견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고 미비 시에 이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자가 서류 보완을 요구받고도 기일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