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38조 (대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명예연구관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과학원 연구관에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개정 2023. 3. 16.>
②원장은 국외명예연구관에게 제34조에 따른 연구활동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③각 부서장은 시험연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외명예연구관을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 국내 초청 소요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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