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9조 (국외협력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조문 원문

국외협력센터 인력은 과학원 파견 연구원과 상대국 협력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개정 2023. 3. 16.>1. 연구협력과장은 상대국의 요청을 받아 각 부서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개정 2023. 3. 16.>2. 제1호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협력센터에 파견해야 함<개정 2023. 3. 16.>3. 각 부서장은 연간 국외협력계획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협력과장에게 자격에 적합한 사람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개정 2023. 3. 16.>
국외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대국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다음의 시설ㆍ장비는 현물투입으로 인정하여 공동연구 사업비로 갈음할 수 있다.1. 국외협력센터 사무실, 부대시설 및 장비2. 시험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실험실 및 과학 장비3. 시험장4. 컴퓨터 등의 사무용 기기, 교통ㆍ통신 수단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비
상대국 협력기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국내 국외협력센터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제2항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현물 투입하여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