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34조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명예연구관은 과학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개정 2023. 3. 16.>1. 첨단 분야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한시적 공동연구 수행2. 수산과학기술 및 연구 자료의 교환3. 한국 방문 시 과학원에서 세미나 또는 특강 실시4. 과학원이 수행하는 국외사업의 위탁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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