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7조 (출장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1. 출장의 필요성: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는지<개정 2019. 3. 4., 2023. 3. 16.>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인지. 이 경우 항공기 탑승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유지 출장을 불허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3. 공무국외출장자(이하 "출장자"라 한다)의 적합성: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지. 다만, 출장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개인별 공무수행 계획을 확인하여 판단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4. 출장기간의 적정성: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하였는지<개정 2019. 3. 4., 2023. 3. 16.>5. 출장시기의 적시성: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ㆍ연휴기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였는지<개정 2019. 3. 4., 2023. 3. 16.>6. 출장경비의 적정성: 「공무원 여비 규정」등에 적합하게 산출하였는지<개정 2019. 3. 4., 2023. 3. 16.>
출장자는 국외출장 시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이어야 하며,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우선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2항에서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국외훈련 공무원 선발요건에 필요한 어학성적을 취득한 경우<개정 2019. 3. 4., 2023. 3. 16.>2. 출장 예정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같게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유학 또는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9. 3. 4., 2023. 3. 16.>3. 출장 중 수행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통역의 활용 등 어학자격 조건이 불필요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개정 2019. 3. 4., 2023. 3.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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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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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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