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5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조제1호의 출장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복무관리위원회(이 장에서는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장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출장2. 법령에 따른 검사ㆍ확인 등을 위한 출장
②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기후환경연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 운영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 연구협력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한다.<개정 2020. 12. 30., 2023. 3. 16., 2023. 8. 1.>
③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본인 또는 위원의 소속직원이 포함된 국외출장 등 심사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건을 심의할 수 없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직제 상 상위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3. 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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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5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회 운영제7조 · 출장 심사기준제8조 · 허가절차 및 관용여권 신청제9조 · 허가 여부 통보제10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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