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37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천 부서장의 해촉 요구로 국외명예연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천 부서장의 해촉 요구로 국외명예연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개정 2023. 3. 16.>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3. 국외명예연구관으로 위촉 필요성이 소멸한 때4.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