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13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도별 국외직무파견계획2. 파견분야와 파견 시 수행과제, 파견기관 및 기간 등3. 파견 연구원의 계획서 심의 및 선발4. 직무파견결과보고서 등 파견성과 평가5. 그 밖에 국외직무파견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