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8조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외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상대국 협력기관과 국외협력센터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일반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 3. 16.>1. 협력사업의 목적2. 특정사업 추진 시 그 기간3. 협력사업 추진방법4. 협력에 필요한 사업비 부담 및 그 방법5. 연구원 등 인적 교류6. 공동 및 협동연구결과 산업재산권과 발생품의 귀속7.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업에 수반되는 사항<개정 201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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