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17조 (파견 연구원의 근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 연구원의 장기 파견근무 기간은 1년 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현안 및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 의결에 따라 파견기관과의 협의 후 1년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②단기 파견근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3개월 이하: 복귀 후 해당 연도 사업 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제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3. 3. 16.>2. 6개월 미만: 복귀 후 해당 연도 하반기 혹은 차기 연도 상반기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제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9. 3. 4.,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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