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17조 (파견 연구원의 근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조문 원문

파견 연구원의 장기 파견근무 기간은 1년 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현안 및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 의결에 따라 파견기관과의 협의 후 1년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단기 파견근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3개월 이하: 복귀 후 해당 연도 사업 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제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3. 3. 16.>2. 6개월 미만: 복귀 후 해당 연도 하반기 혹은 차기 연도 상반기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제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9. 3. 4., 2023. 3.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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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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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