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32조 (국외명예연구관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의 수산과학연구ㆍ기술개발분야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중 우리 원 연구개발 또는 관련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외명예연구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과학원의 국외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민간기술자가 국외에 파견될 경우에는 국외명예연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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