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15조 (파견분야 및 과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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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외직무파견분야 및 과제에 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약에 따른 국외 공동연구 수행 필요분야2. 해외수산자원 개발에 필요한 협력 및 지원 분야3. 외국에 대한 전문가 또는 자문역 파견분야4. 그 밖에 연구능력 및 안목 향상을 위하여 국외파견이 필요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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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외직무파견분야 및 과제에 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약에 따른 국외 공동연구 수행 필요분야2. 해외수산자원 개발에 필요한 협력 및 지원 분야3. 외국에 대한 전문가 또는 자문역 파견분야4. 그 밖에 연구능력 및 안목 향상을 위하여 국외파견이 필요한 분야<개정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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