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4조의2 (정보화사업 목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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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목록의 최신성 유지, 사업내용의 정확성 유지 등을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료(사업의 명칭, 일정, 담당자 등 사업 추진환경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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