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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