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4조 (조사권의 남용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조사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공개ㆍ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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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4조 · 조사권의 남용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간의 계산제6조 · 직권조사제7조 · 분쟁조정 접수제7조의2 · 사건의 처리기간제8조 · 조사불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