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9조 (조사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1. 피요청인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대상 위탁기업에게 사망, 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2.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3. 조사개시 후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불개시 사유가 확인된 경우4.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종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조사가 종결된 사실2. 제1항제4호에 따라 종결할 경우에는 조사중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분쟁조정을 재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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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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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