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8조 (조사불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분쟁조정 요청 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 제2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 "위탁기업", "수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요청인이 분쟁조정 요청을 취하한 경우3. 무기명, 가명, 소재지 또는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요청으로서 보완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요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완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4. 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피요청인에 대해 분쟁조정 요청을 한 경우5. 분쟁조정 요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분쟁조정 요청을 한 경우6. 법원의 확정판결 및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결정ㆍ조정ㆍ중재가 성립된 경우7. 이미 제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 후 동일한 사실에 대해 분쟁조정 요청을 한 경우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심사 절차를 개시한 사건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분쟁조정 요청을 한 경우9. 피요청인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대상 위탁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법 위반 혐의가 재산상의 청구권과 관련된 경우10.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분쟁조정 요청을 한 경우11. 피요청인이 요청인에게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해를 구제한 경우12. 법 제28조의9제7항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에게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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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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