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6조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 등 변호인을 조사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시 포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변호인이 조사공무원의 승인 없이 조사과정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3. 변호인이 조사대상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4. 변호인이 조사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변호인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위임하는 대리권의 범위와 변호인이 표시된 위임장을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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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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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