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5조 (공표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명칭과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1.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법 위반기업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내용 중 법 위반기업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표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1. 위반사항2. 위반행위를 한 자3.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4.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매체수, 게재횟수, 공표크기, 공표기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