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8조 (조사의 연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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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2. 합병ㆍ인수, 법정관리 또는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2. 합병ㆍ인수, 법정관리 또는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조사대상자는 연기하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제2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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