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3조 (출석ㆍ진술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등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출석일시와 장소2. 출석요구의 취지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4.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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