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3조 (출석ㆍ진술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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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등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출석일시와 장소2. 출석요구의 취지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4.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등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출석일시와 장소2. 출석요구의 취지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4.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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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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