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8조 (과태료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에 해당하는 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제24조제5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 중 법 제43조제2항, 법 제43조제3항제1호 및 법 제4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사건명, 위반기업명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3.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4.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5.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6. 그 밖에 과태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종료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과태료에 대하여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른다.
⑦이 외에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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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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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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