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7조 (벌점의 경감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위반기업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3] 제2호마목에 따라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벌점의 누산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벌점의 경감 점수는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3] 제3호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벌점의 경감은 같은 유형에 속하더라도 그 사유가 다르다면 해당 사유별로 한번씩 경감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교육 명령을 여러 차례 이행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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