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6조 (벌점 부과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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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법 위반기업에 대하여 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 또는 공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법 위반기업에 대하여 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 또는 공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법 위반기업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후에는 그 처리 결과와 사건 관련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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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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