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6조 (벌점 부과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법 위반기업에 대하여 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 또는 공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법 위반기업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후에는 그 처리 결과와 사건 관련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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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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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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