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0조 (재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제8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처리 후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을 재조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3. 위법한 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4.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1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조사종결 처리된 후 피요청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5.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사 종결 처리된 후 조사중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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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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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