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3조 (개선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위반기업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법 위반기업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사건명, 위반기업명2. 개선요구사항3. 법 위반 내용4. 적용법조5. 이행기간6. 법 제28조의2제1항 관련 벌점의 부과에 관한 사항7. 개선요구 불이행 시 후속 처분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개선요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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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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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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