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3조 (개선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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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위반기업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위반기업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법 위반기업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사건명, 위반기업명2. 개선요구사항3. 법 위반 내용4. 적용법조5. 이행기간6. 법 제28조의2제1항 관련 벌점의 부과에 관한 사항7. 개선요구 불이행 시 후속 처분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개선요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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