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7조 (외부 전문가 등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해당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조회, 자문, 감정, 법리 검토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수ㆍ위탁거래 분쟁조정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 감정인,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