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7조 (외부 전문가 등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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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은 해당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조회, 자문, 감정, 법리 검토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해당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조회, 자문, 감정, 법리 검토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수ㆍ위탁거래 분쟁조정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 감정인,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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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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