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0조 (무혐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조사결과 피요청인 또는 조사대상 위탁기업의 행위가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