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0조 (무혐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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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조사결과 피요청인 또는 조사대상 위탁기업의 행위가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은 조사결과 피요청인 또는 조사대상 위탁기업의 행위가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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