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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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이 법 제40조에 따라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하 ‘조사대상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 제출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사건명2. 제출자3. 제출 일자와 장소4. 제출할 자료5. 제출 방법6. 근거법률7.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8.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법 제40조에 따라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하 ‘조사대상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 제출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사건명2. 제출자3. 제출 일자와 장소4. 제출할 자료5. 제출 방법6. 근거법률7.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8.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조사대상자등이 자료의 제출요구를 3회 이상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호 상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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