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법 제40조에 따라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하 ‘조사대상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 제출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사건명2. 제출자3. 제출 일자와 장소4. 제출할 자료5. 제출 방법6. 근거법률7.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8.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조사대상자등이 자료의 제출요구를 3회 이상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호 상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간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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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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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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