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6조 (직권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예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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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정기적 조사 이외에 법 제27조에 따라 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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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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