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6조 (직권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정기적 조사 이외에 법 제27조에 따라 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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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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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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